김종대,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자격 미달'
김종대,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자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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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자가 강행한 협정이 처할 운명은 폐기뿐'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난 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소관 현안보고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련해 질의를 하는 모습.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군사전문가 김종대 의원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대 의원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소식과 함께 현 정부를 규탄했다.

김 의원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렇게 긴박하게 추진된 배경에 지난 7월의 사드배치 결정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내년 8월 사드배치를 앞두고 사드 레이더로 수집한 전자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긴박하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결속에 편승하는 매개고리이자 접착제가 사드요격체계라는 점이 점점 명확해져 가고 있다”며 “이것을 보호하는 기제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점도 실체적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본을 공연히 깊숙이 끌어들여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위기관리와 평화 정착의 과정에서 우리 주도의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 3당은 한민구 장관 해임에 그치지 않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배후에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며 “자격 없는 자가 강행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처할 운명은 폐기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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