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6억소득 의사 '0원'신고?
年 6억소득 의사 '0원'신고?
  • 김부삼
  • 승인 2006.09.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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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희, "고소득 전문직 무더기국세 탈루 심각"
전문직 고소득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 종사자들의 대규모 세금 탈루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재희(한나라당·경기 광명을)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5년 15대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2004년)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5천796명중 2천311명(40%)이 특별지도점검 이후 소득액을 정정 신고 했지만 국세청에는 이 보다 낮은 소득액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문직 2천300여명의 연간 소득 축소 신고액 규모는 1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특히 소득이 아예 없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도 588명에 달했다. 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국세청 소득 신고액이 자세하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정신과 의사인 윤모씨가 2005년 건보공단과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2004년 소득은 모두 '0원' 이다. 그러나 2005년 6월 건보공단의 특별점검결과 월 1153만원( 연간 1억3836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공단으로부터 40만원을 추징 받았지만, 2005년 9월13일까지도 국세청 신고소득은 ‘0원' 으로 기록돼 있다. 세무사 이모(34)씨도 국세청과 건보공단 두 기관에 무소득자로 신고했으나 점검에서 건보료 탈루가 적발된 이후 594만원의 월 소득이 있다고 정정 신고했다. 공단과 국세청 신고액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 두 기관간에 긴밀한 자료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결과이다. H정형외과 한모씨는 공단실사결과 연 3억2028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국세청에는 연 4149만으로 신고해 2억7879만원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E병원장 권모씨는 2005년 공단에 월 5072만원 (연 6억864만원)으로 신고하면서도 국세청에는 '0원' 으로 신고했다. 이렇게 2004년 한해 소득탈루 의심자가 2311명이나 되지만 건보가 국세청에 혐의자로 통보한 건수는 고작 3건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탈세가 심각한데도 건보공단은 국세청에 단 3명만을 탈세혐의자로 통보했다는 점이다. 전 의원은"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가 심각한데도 건보공단이 단 3명만을 국세청에 탈세혐의자로 통보한 것은 건보공단의 조사 대상자 선정임무 태만과 국세청의 조사기피 현상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월소득 100만원이하 신고자로 제한한 건보공단의 조사대상 선정 기준이 매우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직종별 평균 월소득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소득 101만원이라고 신고할 경우 실소득은 1000만원을 넘더라도 조사대상에서는 피 해갈 수 있어 악용 소지가 크다. K학원운영자인 장모씨는 공단에 월평균 591만원을 신고,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실사결과 월5 649만원으로 밝혀져 월평균 5058만원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 대부분이 이런 점을 피하기 위해 월 소득을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소득 축소가 적발돼도 국세청에는 탈세혐의자로 통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천만원을 벌고 500만원을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상 소득자이기 때문에 국세청에는 탈세혐의자로 파악되지 않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건보공단의 업무 태만과 국세청의 조사기피 현상이 맞물려 고소득자들의 탈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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