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논의 재개 26일 만에 성사…반대 여론 높아 파장 전망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해당 안건들을 앞서 오전 중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렸던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황교안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은 뒤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이날 재가한 두 안건 중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앞으로 우리 군이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과 군사 기밀을 공유함으로써 대북 대처능력을 한층 높이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체결이 추진돼왔는데, 지난달 27일 체결 논의가 재개된 이후 고작 26일 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마치게 될 정도로 조속하게 처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맺는다는 점 때문에 여론과 야권의 반대가 심하다보니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한층 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이 끝내 재가할 만큼 체결 의지가 강한데다 오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정식 서명하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어 아무리 반대 여론이 들끓는다 해도 과거 이명박 정부 때처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야권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기로 한 ‘최순실 특검법’도 함께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특검 수용 의사도 밝힌 바가 있어 별 다른 반대 없이 처리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최순실 특검법은 오는 23일 관보에 게재되는 동시에 즉각 발효될 예정인데, 이번 특검에는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의 지명을 받게 될 1명의 특별검사 아래로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총 105명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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