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확인하고도 눈감아준 회계법인 임원 구속기소

대우조선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2일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정황을 발견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적정’ 외부감사 의견을 내준 혐의로 배모 안진회계법인 전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배 전 이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 감사팀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정성립 신임 대우조선 사장은 과거 이뤄진 대규모 분식회계를 바로잡기 위해 ‘빅 배스(Big Bath)'를 단행하려 하자, 배 씨 측이 부실감사 내역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과거 방식대로 회계처리하라고 요구한 점을 파악했다. 하지만 정성립 사장 등은 이같은 요청을 거절하고 빅 배스를 단행한 바 있다.
배 씨는 2013~2014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이중장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다. 대우조선은 당초 2013년, 2014년 각각 4천억원, 4천7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었다.
그러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3월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5조5천억원 가운데 약 2조원을 2013년, 2014년 재무제표에 나눠 반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뒤늦게 내렸다. 결국 대우조선은 2013년 7천700억원, 2014년 7천4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정정 공시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2년부터 5조원 안팎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안진 측이 감사팀 차원이 아닌 법인 차원에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