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집중단속
정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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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 각종 불법행위 유형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 계획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23일부터 내달 말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3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일부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해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서울·경기 및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11.3대책으로 1순위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순위 청약통장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선다. 

상시점검팀의 불법청약 조사반을 통하여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추진할 계획이다.

11.3대책으로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을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강화되어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이 우려됨에 따라,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10월 701건, 11월 707건 등)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하고 있고 이외에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매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2,744건(4,91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173.4억 원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도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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