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가나면 동아건설 면허 회복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와 시공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프라임산업의 인수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그간 법무부의 질의회신과 내부 검토작업을 거쳐 법원의 기업회생인가가 내려지면 현재 실효된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와 시공실적을 회복시키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회생 인가가 나게 되면 면허와 시공실적은 파산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만큼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회복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종전 파산절차의 효력 상실로 볼 수 있다'는 법무부의 회신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해외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는 동아건설의 면허 및 시공실적 실효시 국가경제적으로 이득이 없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건설은 이번 결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상 일반공사업 등록), 가스시설시공업, 준설공사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이상 전문건설업 등록) 등 7개 면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업 면허가 회복될 경우 동아건설은 향후 매각과정에서 제값을 받을 있을 것으로 보여 우선 협상대상자인 프라임산업의 인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프라임산업과의 협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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