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차량 낙찰 받고 보니...수배차량 단속만 3번
공매 차량 낙찰 받고 보니...수배차량 단속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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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차량 공매시 수배차량 여부 확인할 절차 마련해야'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서울시청 세무조사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압류차량을 공매할 당시 경찰에 수배차량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차량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매할 때 경찰청에 수배 차량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기관이 수배차량 등록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압류차량 공매를 진행, 이를 구매한 국민들이 경찰의 검문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서초구청의 압류차량 공매에서 차량을 구입한 A씨는 여러 차례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서초구청이 압류한 차량을 2015년 12월 공매로 취득해 운행하던 중 수배 차량으로 조회된다는 이유로 주소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올해만 총 3번 단속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서초구청은 차량 소유주가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압류한 후 지난해 10월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이에 앞서 2014년 3월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의 뺑소니 가해차량으로 지목돼 같은 해 6월 경찰이 수배한 상태였던 것.
  
서초구청은 공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차량을 포함한 32대 차량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 채권사항을 경찰관서에 통지했으나 경찰관서로부터 해당 차량이 수배돼 있다는 사실은 회신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공매한 A씨는 낙찰 후 운영하다 올해만 3번이나 검문검색을 받아 수배차량 단속 경찰관에게 불려나와 조사를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일반 국민들은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공매에 대해 신뢰하고 구매하는 만큼 경찰 측에 공매 차량의 수배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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