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다리 위·안전지대 등 '불법 車 도장' 사범 8명 검거
한강 다리 위·안전지대 등 '불법 車 도장' 사범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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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車 도장으로 인해 페인트 먼지 날림 등 환경사범 적발
▲ 이동식 불법도색차량을 세우고 영업하는 차량 모습 / ⓒ서울시 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강 다리 위 및 노상 갓길 등에서 차량 불법도장 행위를 한 8명이 적발됐다.

24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한강 다리 위, 노상 갓길 및 안전지대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로 인해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 배출은 물론 통행 시민과 차량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한강 다리와 도로 위에서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덜어놓고 자동차 도장작업을 한 혐의다.

특히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자동차 도장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고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취득해야 한다.

불법도장업체들은 자동차의 펜더(일명 휀다) 등 흠집이 났거나 찌그러진 부분을 하루 평균 2~4대를 작업하면서 대당 평균 2~5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노상 도장을 하는 동종업체간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날 검거된 이들은 각각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이 적용돼 모두 형사입건됐다.

특히 이들 중 한 장소에서 최장 10년 이상 영업한 곳(3곳)도 있고, 심지어 페인트 먼지가 날리고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통행 시민이 제기한 민원으로 2년 6개월 동안 관할구청에 18회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해 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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