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25일 선고공판...과실치사 여부 밝히나?
故신해철 집도의 25일 선고공판...과실치사 여부 밝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본인 과실 감추고 고인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겨'...2년 구형
▲ 신해철 / ⓒ사진공동취재단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故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25일 서울 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故신해철을 집도한 A씨에 대한 사건을 판결한다.

앞서 검찰은 故신해철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집도의였던 A씨에게 “본인의 과실을 감추고 고인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국과수 등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故신해철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국과수는 신해철의 부검결과 위절제술 흔적을 발견했지만 이에 대해 집도의 A씨는 “위절제술을 한 적이 없다”며 “위 수술을 했다고 감정이 나왔다면 감정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故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A씨의 집도로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한 뒤 17일 만에 생을 마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