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정부터 27일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이동중지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AI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5일 자정을 기해 오는 27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 9천 개소로 농장 5만 3천 개소,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이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42개반, 84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범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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