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재개발 한다며 5000여만원 편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한승철)는 15일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와 함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서모씨(4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께 후배 김모씨(40)에게 "남대문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투자하면 수십 배의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3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서씨는 또 올해 초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 이모씨와 공모 "자금조달 등 재개발 사업 추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비서관의 사위와 함께 만나러 간다"며 김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 이모씨는 불구속입건됐다.
서씨는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 등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비자금 등 자금 조달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처럼 김씨를 현혹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남대문시장 재개발은 아직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로 서씨는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전혀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는 피해자 김씨가 사채업자에게 연 63%의 고리를 부담하면서 단기사채를 끌어다 쓰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편취한 돈도 특별한 용처 없이 소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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