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업체 운영하며 고의적으로 임금 등 6,200여만 원 체불

28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6,200여만 원의 금품을 체불하고 도주, 잠적한 철판절단가공업체 A사의 대표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B씨는 형식상으로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같은 A사와 C사 등 2개의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며 개인명의 사업장이 국세청에 의해 직권폐업 조치되자,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B씨는 고의로 1개소의 회사 체불근로자들과의 연락을 끊은 채 남은 법인사업장을 운영해면서 이후에도 피해 근로자들과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일절 차단하고 남은 법인사업장을 전화로 작업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거래처 납품대금 1억 5천만원을 현금과 친 여동생 통장으로 받아 거래처 채권 변제 및 가족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리스한 외제차 2대 중 1대는 자신이, 1대는 회사와 관련 없는 모친이 사용토록 했고,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체포 및 통신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문자로 알렸으나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2회에 걸쳐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했다.
또 여동생의 집(공부상 주소지)에서 검거될 때에는 “개인파산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도 150만원 상당의 정밀 건강검진을 예약해 두기도 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고, 해결할 노력과 의사도 없는 뻔뻔한 사업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어 구속 노동부가 바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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