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단지 건설, 소음·비산먼지 두고 인근주민과 갈등
주상복합단지 건설, 소음·비산먼지 두고 인근주민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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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측 “소음·먼지 막으려는 노력 부족” vs 시공사측 ”방음장치 최대한 설치“
▲ 광교신도시에서 중흥건설이 건설 중인 광교중흥S클래스와 관련, 맞은편에 있는 광교 자연앤자이 3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주상복합단지 건설 과정에서 소음·비산먼지 등이 발생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앤자이 3단지 주민대표 제공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광교신도시에서 중흥건설이 건설 중인 광교중흥S클래스(지하5층~지상 49층, 15동 규모)는 거대 주상복합단지다.
 
한편, 공사장 맞은편에 위치한 광교 자연앤자이 3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주상복합단지 건설 과정에서 소음·비산먼지 등이 발생해 자신들이 1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산먼지가 날리면서 아파트 창문이나 창틀 등에 끼며 주민들이 호흡곤란 등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연앤자이 3단지 주민대표는 중흥건설이 건설 과정에서 일체의 주민설명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중흥건설 측이 주민과의 대화에 제대로 임한 적이 없으며, 본사 측(광주광역시에 위치)에선 현장 관계자를 통해서만 회신을 보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아울러 주민대표는 “주민들이 비산먼지 등으로 입은 피해 사례를 수집해 원상회복, 위자료, 생활집기 구입비 등을 중흥건설에 요청했다. 하지만 중흥건설은 현장 대리인 명의로 ‘주민들 보상 청구가 과하다’는 문서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영통구청 측에 대해선 민원을 넣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흥건설 측에서 주민설명회가 없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인지, 회사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소음기준치가 초과되면서 구청으로부터 수차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최종 공사중지명령이 이뤄지기까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소음 피해 등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1일차에 공사를 하다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시 이후 14일간(2일차~15일차) 어떤 소음이 발생해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음이나 비산먼지 확산을 막는 에어돔 등의 장치를 중흥건설 측에서 설치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간이 방음벽만 설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산먼지나 소음 등을 막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주민측 주장과 관련, 중흥건설 측과 영통구청 측은 주민설명회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간 공사 현장이라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반면 중흥건설 측은 공사외의 외부적인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음방지 장치를 최대한 설치했지만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자연앤자이 3단지 주민대표 제공
중흥건설 측은 본사가 아닌 현장관계자를 통해 주민들에 회신을 보낸 데 대해선 “(전국에)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본사 관계자가 다 나오긴 힘들다”고 답했다.
 
또 소음 때문에 공사중지처분을 받았던 점에 대해선 “(공사과정에서) 돌 깨는 작업이 일부 있어서 (구청의) 소음측정결과 기준치 일부를 초과한 적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사소음보다 다른 외부적인 소음이 더 심하다”고 언급했다. 비산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황사나 미세먼지 등 다른 원인도 있다”고 답했다.
 
에어돔 등 방음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공사현장이 워낙 방대하지 않나. 최대한 설치했지만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영통구청 측은 공사중지명령이 늦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된다. (건설사 측이)과태료 처분 전 의견서 제출에 7~8일이 소요되고, 날짜 터울까지 합쳐지면 10일 이상 된다”면서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사중지 최종명령이 떨어지기까지)꾸준히 소음 측정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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