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적분할 엘리엇 제안 부분 수용할 듯

엘리엇은 지난달 삼성전자에 보낸 서신에서 △삼성전자를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 △현금배당 30조원 △나스닥 상장 △3인의 독립적 이사 구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 3분기 실적 컨퍼러스콜에서 엘리엇의 제안에 “주주환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엘리엇의 제안사항에 입장을 정리해 11월 말까지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9일 이사회에는 엘리엇이 요구한 4가지 사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업계 및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엘리엇의 요구사항 중 일부만 수용할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현금배당 30조원, 사외이사 확대 등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략적인 방향성만 언급할 것이란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어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인적분할은 엘리엇 주장 및 오너일가에게 유리한 방향이지만 지주회사와 삼성물산의 합병이나 30조원 규모의 특별배당 등에 대해선 언급이 있더라도 대략적인 방향성만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주환원 정책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인데 엘리엇이 요구한 30조원 배당은 삼성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수합병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삼성으로선 ‘실탄’을 비축해야하는 상황인 만큼 전향적인 방향성에 대한 입장만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우선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이 급선무인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제동에 나섰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논란의 정점에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은 각각 12.8%와 10.2%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은 4.91%에 불과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의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지배력은 17.1%까지 상승하게 된다. 또한 이재용 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지주회사로 넘기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지분을 받으면 자회사 의무보유 비율 20%도 손쉽게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회사분할을 할 경우,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소각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기 전에는 지주회사 설립을 할 수 없도록 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입법이 발효되면 삼성전자의 인적분할과 지배구조 개편은 물 건너 갈 수 있어 인적분할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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