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삼성, 한 달 사이 국민연금의 ‘상반된’ 결정
SK-삼성, 한 달 사이 국민연금의 ‘상반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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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합병논란…SK-SK C&C 합병은 ‘외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내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 손실을 전망하면서도 찬성했던 국민연금공단은 불과 한 달 전, 동일한 합병비율 논란이 있었던 SK에 대해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부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지난해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차원에서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이 수면위에 떠오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 측 손을 들어준 것은 청와대의 외압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던 국민연금공단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동일한 합병비율 논란이 있었던 SK에 대해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부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SK-SK C&C 합병 관련 국내주식운용 의결권 행사(안)>에 따르면, 당시 의결안건을 제출한 책임투자팀은 “SK주식회사와 SK C&C 간의 합병비율에 관해는 적법절차를 거쳤으나 최대주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이 정해졌다는 논란이 있어 기업가치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함”이라고 안건을 제출했다.
 
해당 의견에 당시 투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전원 원안에 동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부의하게 됐으며, 결국 반대의견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한달 뒤, 책임투자팀은 SK합병과 동일하게 합병비율에 논란이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SK합병 때와는 달리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책임투자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 당시 제출한 안에 따르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투자위원회에 보고된 분석자료에는 “합병비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있다”고 보고한 점과, “ISS와 CGS(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행사전문기관과 딜로이트, KPMG 등 회계법인에서 다양한 합병비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한 점이 있었다. 이를 책임투자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합병비율에 대한 논란이 양쪽 모두 있었지만, 결국 SK-SK C&C 합병은 외부위원회인 의결권전문위원회에서 ‘반대’로 결정됐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내부위원회인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으로 결정된 셈이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외압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수사당국에 외압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을 출연했고, 별도로 최순실씨 모녀에 35억원을 지원했으며,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도 16억원 등을 지원한 점이 확인된 바 있는 만큼 정경유착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삼성 측에서 최씨 일가에 막대한 돈을 지원한 것을 대가성이라고 판단,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그룹 임원 소환조사를 단행했다. 최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모직 스포츠사업 총괄실장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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