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2년간 `쌍꺼풀 수술'
간호조무사가 2년간 `쌍꺼풀 수술'
  • 김윤재
  • 승인 2006.09.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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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명의빌려 주고 원장 `역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최진규 부장검사)는 15일 의사 면허 없이 의료 기관을 개설, 운영한 간호조무사 최모(41.여)씨와 최씨에게 면허를 불법 대여한 의사 염모(51)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월 150만원을 참전전우회에 내는 조건으로 참전전우회 명의의 의료면허를 빌린 뒤 2003년 7월∼2004년 6월 초순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M의원에서 10만∼150만원을 받고 쌍꺼풀 수술과 안면거상술(주름살 제거술) 등 성형 수술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4년 6월 시술 부작용으로 시비가 일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으로 옮겨 염씨의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한 뒤 1년간 다수의 환자들에게 쌍꺼풀 수술 등을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의사인 염씨는 최씨가 간호조무사로서 혼자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성형 수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월 1천만∼1천500만원을 받으며 최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는 가정집에서 입소문을 통해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성형수술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자 병원 면허를 빌려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며 "다른 손님을 소개해주는 이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성형 수술을 해 주며 손님을 유치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업계 전공별로 수요가 변화하고 의사 수가 증가해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상당수 의사들이 수요가 많은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의 불법 시술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고 실제로 이들이 이를 피해 1년 뒤 방화동으로 병원을 옮긴데다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수술비를 결제하도록 강요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와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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