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1년 경과하고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개인 및 법인

29일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동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에 납기가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자인 개인과 법인 등으로 체납자,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외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어도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되는데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이 다르더라도 징수촉탁을 의뢰하여 징수를 대행하고 징수수수료(징수금의 30%)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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