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식 무료요금 기껏해야 15분 무료
서울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 갓난아이를 입원시킨 김 모씨 부부는 병원비보다 비싸게 나온 주차료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 같은 높은 주차비를 질타하는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복지부는 “의료관계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이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위와 같은 경우 말고도 실제로 환자나 보호자들은 병원비 외에 높은 주차비를 따로 내는 것에 불만이 많다.
또한 많은 병원들이 공영주차장과 비교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병원들은 주차수입으로 짭짭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
일반 공영주차장의 경우 10분당 100원에서 200원에 불가하며 한달 정기권의 경우 최저 3만9000원에서 최고 6만5000원이다.
반면 대부분의 병원들은 통상 시간당 3000원을 받고 있으며 당일 진료하는 환자들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는 환자들에 한해 평균 4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을 무료이용 할 수 있게 정해놓았다.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당일 몇 시간 정도 무료이용이 가능할 뿐이다.
게다가 입원하는 환자들의 가족이나 일반 방문객들의 경우, 고스란히 주차비를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H대학병원의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당 3000원으로, 일반방문객의 경우 최초 10분 이내는 무료이며 이후 기본 15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무료범위인 10분이라는 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얼마 전 위 병원에 주차를 했다가 요금 때문에 낭패를 봤다는 박 모씨(49)는 “주차하는 것만 해도 10분은 그냥 갔다”며 “이 큰 병원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만 해도 30분은 족히 걸릴 텐데 환자 얼굴한번 보고 내려오니 주차요금이 순식간에 올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S병원의 경우는 30분 이내 무료지만 이후 단1분이라도 초과되면 30분 이전의 무료요금까지 계산해 받는 등 요금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형병원들 역시 기껏해야 15분 무료에, 이후에는 일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나 보호자들은 병원의 ‘생색내기식 무료요금’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또한 현재로선 입원환자의 보호자차량 역시 감면혜택도 거의 없을뿐더러, 있다 해도 앞서 밝힌 공영주차장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S병원의 경우 지정된 보호자 차량에 한해 매일 1시간을 무료로 주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호자는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시로 들락거리기 때문에 초과분의 금액을 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K의료원의 경우 지정된 보호자 차량 한대에 한해 3일에 3만원을 징수하며 입원일수에 따라 추가로 내야한다. 따라서 앞서 밝힌 공영주차장의 한달 정기권과 비교한다면 턱없이 비싼 요금임을 알 수 있다.
건설교통부 주차장법규 관련 담당자는 “대다수 대형병원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 특별히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앞으로도 병원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따라서 병원들의 과도한 요금책정에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어 속수무책이다.
이에 S병원 주차관리팀 관계자는 “요금에 제한을 하지 않거나 너무 싸게 가격을 책정하다보면 누구든지 차를 끌고 오게 돼 정작 병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용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요금책정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병원들의 막무가내식 과다한 주차비 책정은 결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밖에 안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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