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사업 신청 간소화·기숙사 전기요금 감면 등 담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개정안은 장학재단법에 따라 수행하는 인재육성멘토링 및 기숙사 관련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에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또 그는 현행법상 대학교 밖에 건립되는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가 없어 한국장학재단이 내년 2월 개관하는 연합기숙사의 경우 교육용 전기요금보다 비싼 일반 전기요금이 적용되어 버리는 문제점도 포착해 장차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전기 요금 감면 규정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과 관련, “그동안 학자금 지원 이외에 소득분위 정보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인재육성멘토링과 기숙사 등 복지시설 신청에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있었다”면서 “한국장학재단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학생들이 더 편리하게 장학재단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더 저렴하게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 의원 외에 서영교, 강창일, 김정우, 주승용, 장정숙, 정성호, 이용호, 장병완, 조경태 의원도 공동발의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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