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용 PC·도박프로그램 불법 공급
컴퓨터 수리업체로 위장한 뒤 전국의 성인PC방 체인점 155곳에 게임용 PC와 사행성 불법 도박프로그램을 공급한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P업체 대표 허모씨(32)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씨(26)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 4월 남양주시 지금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컴퓨터 수리업으로 등록한 뒤 경북 구미시 모 불법 성인PC방에 게임용 PC 40대를 공급하는 등 지난 6월까지 전국 체인점 155곳에 1대당 180만원씩 모두 5천615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허씨는 최근 오락실 집중단속으로 체인점들의 폐업이 속출하자 공급한 게임용 PC를 1대당 10만원에 다시 사들여 동남아시아로 되팔려 했으며 사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담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뒤 메모리카드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대표로 있는 P업체는 전국 체인망을 둔 유명 게임업체인 G업체와 명목상 업무대행계약서를 체결한 뒤 물류와 A/S를 담당해 왔으며 서버를 담당하던 다른 업체는 지난 6월 이미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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