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
사망·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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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사고부터 적용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사망, 의식불명, 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시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된 것.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해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폭넓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한다. 다만 이 규정은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를 이의신청 사유로 명시해 이에 해당될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된다.

이외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그간 적용했던 벌금과 과태료가 한층 완화돼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시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고, 출석․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또 조정신청 사건 중 당사자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조정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을 거쳐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이 조정을 기피하고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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