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용량 몰아주고 뇌물 은폐 위해 친인척 계좌 이용

한전 광주전남본부 광산지사 A씨와 해남지사 B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소사업 허가 과정에서 선로용량을 몰아주고 1억5천500만원, 8천500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광주경찰철 광역수사대는 이들이 2013년 같이 해남지사에 근무하면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선로용량의 확보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직원 A씨는 전력수급 계약 때 편의를 봐주며 태양광 시공업자에게 시가 7000여만원에 달하는 30kW 태양광 발전소를 무상으로 받고 99kW 태양광 발전소를 8500여만원에 싸게 구입했다. B씨는 2013년 12월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 이씨에게 선로 용량을 몰아주고, 2억8000만원 가량의 99㎾ 태양광발전소를 8500만원 저렴하게 구입했다.
경찰은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려면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선로를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전력용량 정보는 한전 직원들만 알고 있는데 전력용량이 초과하면 허가나 나지 않는 정보를 먼저 업자들에게 알려줘 발전소를 만들 수 있도록 편의를 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업자의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를 먼저 처리해 1580만원을 받아 챙긴 전남도청 공무원인 C씨도 구속됐다. C씨는 인허가 서류를 도청 민원실에 전산으로 접수해야 함에도 직접 서류를 받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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