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적극동참...제재대상에 개인 39명, 단체 42개 확대

외교부에 따르면 1일(한국시각) 새벽 유엔 안보리는 뉴욕에서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과거 4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5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중국·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 이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즉각 포기하지 않을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북한 정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놓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이 박춘일 주이집트 대사 등 개인 39명, 조선통일발전은행 등 단체 42개로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는 이미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결의 2270호와 함께 북한 관련 유엔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실효적인 결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statue) 수출 금지 조치가 포함돼 약 8억불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제한, 북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활동 제한 조치,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등 검색․차단 및 운송 제한 조치 등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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