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예산안, 부수법안 본회의 상정...여야 쟁점사항 합의당부"

국회사무처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 청취,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수법안 의결 등을 반영해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선정했다"고 정 의장이 지정한 자동부의법안 목록을 공개했다.
국회법 제85조의 3항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에는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의장이 선정한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은 정부제출 법안 14건, 의원발의 법안 6건 등 모두 20건이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 국민의당이 발의한 소득세 인상안을 비롯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관련법안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법정시한인 12월2일에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는 그 전까지 누리과정, 법인세, 소득세 등 쟁점사항을 꼭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정 의장이 지정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선정 목록(모두 20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가산세 대상범위 정비 등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체납자 권익보호 및 매각절차의 효율성 제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출생 및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 최고소득세율인상(과표 3억~10억원 38% →41% ; 10억원 초과 38% →45% 인상)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 최고세율 인상(과표 500억 원 초과 22% →25%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합리화 등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근거 마련,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등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당 24원→30원 인상
▲국세조세조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 확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구체화 등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교육세 미납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납세의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변경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사항 추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등
▲관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사항 추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등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설치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 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누리과정 비용을 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로 전입시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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