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법인세인상안’ ‘누리과정예산안’ 등 자동상정
정 의장, ‘법인세인상안’ ‘누리과정예산안’ 등 자동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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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예산안, 부수법안 본회의 상정...여야 쟁점사항 합의당부"
▲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소득세인상안과 누리과정지원 예산안 등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지정하고 여야합의를 당부했다. ⓒ대한민국 국회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과 누리과정 지원 예산안 등이 포함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지정했다.
 
국회사무처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 청취,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수법안 의결 등을 반영해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선정했다"고 정 의장이 지정한 자동부의법안 목록을 공개했다.
 
국회법 제85조의 3항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에는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의장이 선정한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은 정부제출 법안 14건, 의원발의 법안 6건 등 모두 20건이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 국민의당이 발의한 소득세 인상안을 비롯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관련법안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법정시한인 12월2일에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는 그 전까지 누리과정, 법인세, 소득세 등 쟁점사항을 꼭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정 의장이 지정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선정 목록(모두 20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가산세 대상범위 정비 등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체납자 권익보호 및 매각절차의 효율성 제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출생 및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 최고소득세율인상(과표 3억~10억원 38% →41% ; 10억원 초과 38% →45% 인상)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 최고세율 인상(과표 500억 원 초과 22% →25%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합리화 등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근거 마련,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등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당 24원→30원 인상
 
▲국세조세조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 확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구체화 등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교육세 미납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납세의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변경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사항 추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등
 
▲관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사항 추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등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설치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 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누리과정 비용을 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로 전입시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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