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연루' 현기환 전 수석, 구속여부 늦은밤 결정
'엘시티 비리 연루' 현기환 전 수석, 구속여부 늦은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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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 현기환 전 정무수석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여부가 늦은 밤 결정된다.

1일 부산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한 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부산지검은 전날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골프를 치고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만은 인정하면서 엘시티 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이 회장과 거액의 수표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업가인 지인이 돈이 필요해 이 회장과 자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현 전 수석은 같은 날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부산 소방당국은 지난 달 30일 오후 6시 반쯤 부산 서면의 한 호텔에서 현 전 수석이 손목에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해 현 전 수석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현 전 수석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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