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부제, 사업장 공사중지, 야외수업 금지 등

1일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로 예·경보단계에 따라 야외수업 금지, 휴교 조치, 호흡기 질환자 관리 방안 등을 담은 대응요령을 구체화해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외 우리 생활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추가로 추진하는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20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굴삭기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1대당 1,500만원)을 지원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이외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는 개조비용을 지원(1대당 1,400만원)하고,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10년 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목표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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