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하한제 등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2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우선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벌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 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외 국산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국산, 국내산 표기 등)해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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