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독자제재 조치에 이은 추가 조치 발표

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30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제재방안인 2321호 결의를 채택한 데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로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명단에는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제재대상에 추가됐다.
또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이 북한의 WMD 개발 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감안해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면서 대북 수출입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
이와 함께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위장반입 되는 것을 보다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석탄 등 광물 11개를 추가해 총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 기존 국내 입항금지 180일 조건을 두 배로 확대해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키로 했으며, 북한과 관련된 출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우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이 전면 금지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방북을 통해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국내 재입국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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