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정신장애 범죄, 금고형 이상일 경우 '치료명령'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술에 취한 사람이나 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의 진단을 받아 약물을 투여하면서, 정신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되는데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한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그동안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중한 경우에는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었으나,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재범 방지에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수 없었다.
더욱이 지난 해 주취·정신장애범죄는 40만 건으로 전체 범죄 155만 건의 약 26.1%를 차지할 만큼 심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으로 ‘동기 없는 범죄‘ 등을 미리 치료해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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