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묵인 및 직권남용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
4일 검찰 부패범죄특수단은 이날 강 전 은행장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신 지인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종용한 사실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전 은행장은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자신의 지인인 A씨의 부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에게 해당 업체 40여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 전 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상당 부분 파악했으면서도 묵인하면서 자신의 측근의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검찰의 보강수사에서 강 전 은행장이 부실기업에 거액의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는 등 이 같은 혐의로 강 전 은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는 두 달여 동안 보강수사에서 이런 혐의를 확인한 뒤 강 전 행장에게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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