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전호번호는 공개대상...국회의원으로서 듣고 감내해 바른 결정하라”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 유출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인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는 별도의 사적 전화가 아닌 한 명함 등으로 적극 공개한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어떤 의원들은 국민의 탄핵 요구 문자나 전화가 '정치적 테러'라고 한다. 전화번호 유출한 사람 처벌하겠다고 한다. 전 생각이 다르다"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제가 정치인이 아닌 자연인, 사인이었을 때도 유사한 공격을 받았지만 그저 견뎠다"며 "제 주장을 강하게 하며 스스로 공적 영역에 들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일베와 박사모의 부르짖음도 국민의 소리, 탄핵 요구 시민의 문자나 전화도 국민의 소리"라며 "국가 위기 상황, 국회의원으로서 듣고 감내하고 바른 결정, 바른 선택, 역사와 후손에게 죄짓지 않는 행보 하자"고 탄핵을 촉구했다.
표 의원은 11월 30일 새누리당 의원을 '탄핵 반대/주저'로 분류해 페이스북에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에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해 이들에게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쏟아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에대해 12월 2일 표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자당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공개한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한편 표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공개된 전화번호"라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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