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적 장애인 성폭행한 30대 남·녀 실형
여성 지적 장애인 성폭행한 30대 남·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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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중 한명도 지적 장애 앓고 있어..
▲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 한 30대 남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김병철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31·여)씨와 양(37)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과 80시간을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8월 22일 오후 1시쯤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지적장애안 A(24)양의 몸을 더듬거리며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양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A씨를 함께 강간한 혐의다.

이에 재판부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는 무시한 채 동성간의 유사 성행위도 모자라 남성을 더 불러 함께 성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도 지능지수 66으로 만 12세 수준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으며 결혼 생활에서 시아버지에게도 강간을 당하고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면서 피고인이 무분별한 성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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