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통시장 화재·AI 예방 등 민생 안전 직접 챙겨
박원순, 전통시장 화재·AI 예방 등 민생 안전 직접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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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하는 시기"
▲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전 8시30분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겨울철 시민안전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시가 ‘겨울철 시민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불법 강제철거 예방, 소외계층 보호 대책 등을 점검하고 겨울철 시민안전을 챙겼다.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전 8시30분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겨울철 시민안전 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 및 전국적인 AI 확산 등 겨울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시민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우선 서울시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대형판매시설(1,229개소), 다중이용업소(4만 140개소), 전통시장(352개소), 요양병원(102개소) 등 8개 중점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이에 서울시내 352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심야시간 화재 감시를 위한 ‘고해상 CCTV’를 활용해 화재를 감시키로 했다.

또 이번 AI 발생이 서해안 철새 서식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감안해, 한강과 지천 등 철새 도래지에 대해 철새 탐조 프로그램 중단, 조류관찰대 4개소 및 조류탐방로 4개소 임시폐쇄 조치를 지난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외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겨울철 추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과 사전분쟁조정절차를 강화하고,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실시한다.

서울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측 고용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겨울철은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시민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하는 시기”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화재예방, AI방역, 불법 강제철거 금지, 소외계층 보호 등 겨울철 시민 민생·안전대책을 철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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