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교복이 아토피를 예방한다거나 비만억제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유명 교복 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브랜드 교복업체와 판매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표시, 광고법 등을 위반한 10개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스마트’교복의 SK네트웍스, ‘엘리트’교복의 엘리트베이직, 아이비클럽 등 제조업체 3곳과 대리점 7곳등이다.
아이비 클럽의 경우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사은품을 강제로 공급, 구입대금 27억여원을 부담시키고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콘서트 경비 일부를 대리점에게 떠넘긴 점이 적발돼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등 학생복 제조사 들은 스마트학생복이 피로회복, 집중력 향상과 비만억제 효과가 있고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한다는 등의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행위중지명령을 받았다.
‘교복장사’, 재미 좋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지난 3월7일부터 4월14일까지 학생복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직권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사은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학생복의 소재와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주)아이비클럽과 SK네트웍스(주), (주)엘리트베이직 등에 대해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아이비클럽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사은품을 강제로 공급, 구입대금 27억여원을 부담시키고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콘서트 경비 일부를 대리점에게 떠넘긴 점이 적발돼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아이비클럽은 지난해와 올해 학생복 구입시 사음품으로 제공되는 니트를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구입대금의 50%(약 27억원)를 부담시키고, 콘서트개최경비의 일부(약 2억원)를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SK네트웍스(주), (주)엘리트베이직 등 제조업체와 총판, 대리점 등 10개사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옷감의 처리가 아토피 피부병을 예방한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항균과 탈취가 뛰어난 ‘은나노’ 코팅처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실이 확인 됐다.
부당 광고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팔죤’ 가공처리를 통해 피로회복, 집중력 향상에 의한 학습력 증대, 비만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 한편, ‘은나노’ 가공 처리되어 아토피 피부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사실이 적발 됐다. 스마트 남학생복의 경우엔 ‘은나노’ 코팅 섬유가 아님에도 항균과 탈취가 띠어난 ‘은나노’ 코팅 섬유인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대리점은 이월상품과 신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신상품으로 함께 전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관리감독’ 똑바로 해라!
공정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월상품과 신상품 구별이 쉽도록 학생복 제품라벨에 제조년월일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생복 구입시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그 기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유명연예인을 동원한 스타마케팅과 고가사은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