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규정, 학교와 학생간의 벽만 만들어
두발규정, 학교와 학생간의 벽만 만들어
  • 박수진
  • 승인 2006.09.18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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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고, 학생들에게 자퇴서 강요
▲ ⓒ 인권운동사랑방
두발규정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어지면서 해당학교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청명고등학교는 2학기가 시작되자, 학생들의 동의 없이 개정된 두발규정을 강제로 시행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강하게 항의하며 학생들이 학내시위를 벌이자 학교는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시위를 벌였던 학생들에게 자퇴서를 쓰라고 강요하며 협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학교측은 며칠 뒤, 학생들이 2차 시위를 준비하자 이를 막고자 대대적인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으며, 시위무산에 대해 기자와 인터뷰한 학생을 찾겠다는 이유로 휴대폰 검사를 강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지난 6일 ‘스쿨어택2탄-찾아가는 청소년인권 사진전’과 경기도교육청 항의방문을 하며 청명고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알리는데 주력, 급기야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명고에서는 반인권적 교육행위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학생들의 집회· 표현의 자유 등을 짓밟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청명고 학생들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제 3자 진정을 제기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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