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즉흥 거리연설에서 실수로 표현을 했을 가능성”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6일 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에 대해 "즉흥 거리 연설 과정에서 실수로 내심과 다른 표현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시 판세와 선거 결과를 놓고 봐도 (서 의원이) 당선 무효의 위험이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된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모집단을 특정하지 않고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오해할 여지가 크다"면서도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 전과가 두 번째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면서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서 의원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연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하지 않고 사용한 '전국에서'라는 표현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4월10일 기호 3번 국민의당 중랍갑지역에 출마한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조사결과 민 후보의 전과는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건수 기준 6번째, 누적인원 기준으로는 18번째로 서 의원의 발언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민의당 소속 후보 가운데서는 민 후보의 전과가 건수와 누적 인원 기준 모두 2번째였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당 후보 중 전과가 2번째로 많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과반수를 득표한 서 의원이 이미 판세가 굳은 선거 3일전에 굳이 허위사실을 유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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