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위,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최순실 특위,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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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우병우 등 10인, 7일 오후 2시까지 출석명령...불응 시 재출석·고발 조치
▲ 국정농단 의혹 관련 국조특위(위원장 : 김성태)는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우병호 등 10인에 대해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최순실 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관련 국조특위’(위원장 : 김성태)는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우병호 등 10인에 대해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7일 2차 청문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동행병령장발부의 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이중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정호성, 장시호 증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집행을 대행토록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위 홍기택,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10인이다.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을 경구 재출석 요구와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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