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정무비서관실 소속 계약직이라 외부인 아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행사가 있을 때 공식 일정이 나오면 그에 맞춰 미용사가 들어온다. 보통의 경우는 대통령 본인이 손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당초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출입한 외부인은 없었다는 해명과 달리 그날 오후엔 미용사가 대통령 머리 손질을 위해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선 “미용사는 계약직으로 정무비서관실 소속이라 외부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6일 알려졌듯 “탄핵이 가결돼 절차에 들어가면 탄핵절차를 따라가고 헌재 결정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안이 가결된 뒤 여야가 박 대통령의 진퇴 문제를 합의하면 따르겠느냐’는 질문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해 탄핵안이 가결된 뒤엔 새누리당의 4월 퇴진안이든 야당의 즉각 퇴진 요구든 어느 것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 이후 상황을 대비한 대통령의 변호인단 준비상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4명 정도가 법률 검토 등의 일을 하고 있다”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변호인단 명단을 발표하는 게 맞냐는 생각도 있는 것 때문에 좀 미뤄지는 것 같은데 명단이 확정되면 발표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 4명 수준인 변호인단 규모는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라며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법조인들이 대통령 변호를 맡기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을 추가로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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