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아우디폭스바겐 과징금 373억 부과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아우디폭스바겐 과징금 37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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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조작 뒤 거짓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임직원도 고발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7일 공정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 거짓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에 과징금 총 373억 2,6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앞서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에서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해당 차량은 AVK가 2008년부터 2015년에 판매한 폭스바겐, 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으로 이들은 저마다 친환경 자동차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돼 있었고,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로 마치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

AVK 등 3사는 이 사건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 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AVK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인 총 373억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과 동시에 AVK, 폭스바겐 본사와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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