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본 국회 증인출석에 대한 문제점

8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불출석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하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는 27명의 증인 중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증인이 대거 불참한 채로 진행된 것과 관련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 의원은 “개정을 통해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정감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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