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논란, 대법 “지급하지 않아도” vs 금감원 “지급하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삼성·교보·한화·알리안츠생명 등 4개 보험사에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들 보험사에 통보된 제재 수위는 기관 징계의 경우 일부 영업정지부터 영업권 반납까지, 개인 징계의 경우 CEO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까지 포함돼 있다.
금감원이 통보한 제재 수위가 그대로 적용될시. 이들 보험사의 영업과 경영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를 받을 경우 당장 영업은 물론 CEO의 행보에도 적잖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5일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들며 소명자료를 준비해 왔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은 자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선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재해사망금 지급을 미루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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