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 금감원에 소명기간 연기요청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 금감원에 소명기간 연기요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논란, 대법 “지급하지 않아도” vs 금감원 “지급하라”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업계 빅3는 금융감독원에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업계 빅3는 금융감독원에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보험업계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삼성·교보·한화·알리안츠생명 등 4개 보험사에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들 보험사에 통보된 제재 수위는 기관 징계의 경우 일부 영업정지부터 영업권 반납까지, 개인 징계의 경우 CEO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까지 포함돼 있다.
 
금감원이 통보한 제재 수위가 그대로 적용될시. 이들 보험사의 영업과 경영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를 받을 경우 당장 영업은 물론 CEO의 행보에도 적잖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5일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들며 소명자료를 준비해 왔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은 자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선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재해사망금 지급을 미루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