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부터 15일간 지자체, 수검원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 합동단속 실시
해양수산부는 9.20~10.4일까지 15일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시·도, 지방해양수산청과 각종 소비자단체(700여명의 수산물명예감시원 포함)및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중에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선물·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및 횟감용 활어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특히, 금번 단속에서는 주택가 등 차량에서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결과 작년 동기간 적발된 940건보다 115% 급증한 총 2,017건을 적발하였고 향후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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