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일대 심야교습 학원들 대거 적발...1곳 교습정지
강남일대 심야교습 학원들 대거 적발...1곳 교습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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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강남일대 심야교습 단속 6곳 적발 '행정처분'
▲ 서울시교육청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강남일대 심야교습행위를 한 학원 6곳이 적발돼 1곳의 학원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학원밀집지역인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으며, 이중 2년 이내에 3회 연속 적발된 1개 학원은 교습정지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강남구와 서초구 관할 총 334개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교육부 및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3명이 참여했다.

단속결과 6개의 학원이 밤 10시 이후에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강남소재 A학원은 이전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2회 적발된 사례가 있어 이번 적발로 2년 이내 3회 적발에 따른 누적 벌점 35점을 부과 받게 되어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밤 11시 이후에 적발된 1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 20점을, 11시 전에 적발된 4개 학원들은 벌점 10점을 부과 받았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원의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벌점으로는 2년간 관리되고,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반복 횟수별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되도록 돼 있다.

또 이 조례에는 아동·청소년들이 쉼이 있는 삶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아침 5시~밤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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