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산물 개방 완전 예외 품목 불가
美, 농산물 개방 완전 예외 품목 불가
  • 하준규
  • 승인 2006.09.1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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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예외를 적용받는 품목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 유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까지 포함해 완전히 개방 예외를 적용받는 품목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미국은 완전한 개방(양허) 제외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감도가 낮은 품목을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미FTA 농업분야 3차 협상 내용을 보고했다. 이는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타 품목으로 인정해주더라도 관세 일부 감축이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등 방식을 통해 부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게 미국의 기본 원칙이라는 의미다. 농림부는 3차 협상때 논의된 품목과 관련,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사료용 근채류 등을 꼽았다. 또 농림부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제도와 관련, 미측은 관세가 철폐된 뒤에는 제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하고 재발동 금지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제도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말고 재발동도 가능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원산지 기준과 관련, 신선 농산물의 경우 제3국산이 섞일 경우에는 미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약 15일이 소요되는 가공과 운송, 10일가량 걸리는 국내 도착후 검역과 통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추석전 국내 유통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브루셀라증에 감염된 축산업 종사자수는 연도별로 2003년 16명, 2004년 47명, 2005년 158명 등에 이어 올해들어 8월까지 13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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