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등 5,164개소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돼 지난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 6회째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돼 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의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개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1달간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다.
장애인의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 인적정보 또는 장애인자동차의 폐차·매매 차량정보 변동 시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행복e음에 구축했고,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 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앱도 개발해 합동점검 등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고 앱 보급된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만 32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억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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