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등 116명 형사입건

12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화방 운영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2억 5,000만여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은 A씨(여, 42세) 등 성매매 알선업자 3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등 116명을 성매매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최근 단속강화 등으로 인해 성매매가 전화방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하여 성매매 알선업자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이혼여성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하고, 전화방, 080무료전화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가격을 흥정한 후,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비를 계좌이체 받아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알선을 받은 성매매 여성 73명은 성매수 남성 42명으로부터 건당 10∼15만원을 받고, 알선업자에게 2∼3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정주부, 이혼여성 등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성매매에 끌어들인 후, 알선비를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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