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 중대성‧명백성 드러나있다”

추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심판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수호를 지속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며 “중대성과 명백성이란 2가지 기준으로 대통령의 자격을 심판함으로써 빠르게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탄핵심판 제도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탄핵소추장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탄핵심판 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 하는 추측이 난무하지만 헌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과 명백성이 관건"이라며 "이미 박 대통령이 저지른 헌법위반 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함이 드러나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특별검사도 검찰 조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포함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