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국적으로 소독 다시 진행...추가 이동중지 명령

12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AI 방역대책본부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13일 자정부터 14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농장 5만 3천 개소를 비롯 전국 8만 8천 개소 가금류 관련 시설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동중지 기간 중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진청, 농관원 및 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77개반 154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중지명령에 앞서 시행되는 일제소독 기간인 12일에도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각각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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