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고재호 前 사장에 중형 구형
‘대우조선 분식회계’ 고재호 前 사장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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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5조원대 회계사기 및 ‘성과급 잔치’, 금융권에도 천문학적 피해
▲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는 최대규모의 분식 및 대출사기”라며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성이 없는 태도를 참작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 사장 재임기간이었던 2012~2014년 사이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 등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로 축소한 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사장이 벌인 분식회계 규모는 5조7천59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금융권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다.
 
회계사기로 신용등급을 올리는 수법으로 2013~2015년 20조8천185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회사가 엄청난 적자가 났음에도 실적을 부풀려 직원들에게 5천억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또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 김 모 씨에게도 징역 5년형이 구형됐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4월 대우조선 대표이사직에 취임, 지난해 5월까지 대우조선을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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