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으로는 3일만 음악 들으라구?
MP3폰으로는 3일만 음악 들으라구?
  • 이성심
  • 승인 2004.04.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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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 공짜 음악파일 재생… 1곡당 72시간으로 제한
그동안 MP3폰(PC호환 MP3플레이어 겸용 휴대폰) 출시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던 음원관리자단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체, 이동통신사들이 합의, MP3폰 사용자가 PC에서 내려 받은 개인 MP3 파일을 음질과 상관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되, 이를 72시간(3일)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권리자단체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 KTF,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간 MP3폰 저작권문제와 관련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업체는 우선 2개월간 재생시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하고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를 통해 재생기간과 음질제한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즉, 4월부터 5월말까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음악파일은 다운로드 후 3일간만 재생이 가능한 것. 6월부터는 음질부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는 파일(유료화서비스 파일 등)과 차별을 두기로 했다. 차별 수위는 소비자단체, MP3플레이어제조업체, 콘텐츠제공업자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협의키로 했다. 이 밖에 업체들은 모든 MP3폰에 대해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을 채택하기로 하고 앞으로 많은 사용자가 MP3폰을 통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음악파일의 사용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MP3폰 출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문제가 봉합되면서 음악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문화부, 소비자단체, MP3플레이어 제조업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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